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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4. 15:48

    소리주운전면허취소구제 - 행정심판구제사례 소리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의하는 것이다.


    이쵸크소,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Percent이상을 우이우이하고 그 수치로 운전 면허 정지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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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 0. 첫 0%미만의 경우에는 행정 처분으로써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로 1반 적으로 벌금의 첫 00~300만원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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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상의 경우 행정 처분은 운전면 조가 취소 처분을 형사 처벌은 벌금 300~5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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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과거 소리운전 전력 유무, 본인의 교통문제, 인적피해 유무 등에 따라 다소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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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음주 운전을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각각 받는데, 이런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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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차량 자체 sound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전 단순 sound 운전으로 주행거리가 짧다고 확신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 가혹한 경우에는 이처럼 행정심판이 자신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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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위에 기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서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지 재직증명서 자신의 운행 관련 증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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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지에쿰 1대리 운전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소음 주운 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과 반성,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서 적극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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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sound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을 통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따라서 SUnd메인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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